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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완벽 정리 — 공공·민간·지역별 기준과 가점 (2026)

2026년 최신 청약 1순위 조건을 공공·민간, 지역, 예치금, 가점 84점 만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본인 자격을 5분 안에 점검해 보세요.

청약 1순위는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회차 충족 + ② 무주택 세대구성원 + ③ 지역별 예치금 또는 저축 총액 충족, 이 3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인정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가입 후 12개월·12회 납입, 서울 85㎡ 이하는 예치금 300만 원이 최소선입니다(출처: 청약홈·국토교통부, 2026). 다만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당첨 보장이 아닙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공공은 저축 총액, 민간은 가점 84점이 당락을 가릅니다.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공분양은 가입기간·납입 횟수, 세대 전원 무주택, 월 최대 25만 원 납입 인정이 핵심입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은 LH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세대 전원 무주택이 필수입니다.

공급 지역가입기간최소 납입회차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24개월24회차 이상
수도권 (비규제)12개월12회차 이상
지방 (비규제)6개월6회차 이상
위축지역1개월1회차 이상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 상향되었습니다(출처: 뱅크샐러드, 2026). 40㎡ 초과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므로,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매월 25만 원을 채운 가입자가 유리합니다. 50만 원을 입금해도 회당 2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 횟수 순, 40㎡ 초과는 저축 총액 순으로 가립니다. 월 납입 전략은 청약저축 납입 방법 완벽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민간분양 1순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간분양은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총액 충족이 핵심이며, 월 납입 연속성은 따지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요건은 공공과 동일하게 1-24개월로 차등 적용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출처: KB국민은행, 2026).

전용면적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 원250만 원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400만 원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700만 원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예치금 기준은 청약 대상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 84㎡에 청약한다면 서울 기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일시불 예치도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1순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점제에서는 배제되고 추첨제로만 당첨을 노릴 수 있으며,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출처: 래미안 입주안내, 2026).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무주택”은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세대 분리 무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 포함: 본인, 배우자(세대 분리 무관), 동일 세대 직계존속·직계비속
  • 제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 동거여도 세대원 아님

형제가 다주택자여도 본인 자격은 유지되지만, 별거 중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본인 무주택 자격은 유지되지만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되고, 2주택 이상이면 1주택 초과 1채당 5점 감점됩니다.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84점 만점)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통장 가입 기간 17점 = 총 84점입니다.

  1. 무주택 기간(32점): 만 30세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2. 부양가족 수(35점): 본인 단독 5점 → 1명당 5점 → 6명 이상 35점.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필요
  3. 통장 가입 기간(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 인정

2026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출처: 다음 경제, 2026). 본인 8년(10점) + 배우자 4년의 50%(3점) = 13점이 됩니다. 가점 오류는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되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청약이 정지됩니다. ※ 이 수치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정책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순위인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는 “신청 자격”일 뿐,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별도 알고리즘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1순위만 수만 명에 달하므로 다음 3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저축 총액 극대화: 공공 40㎡ 초과를 노린다면 월 25만 원 한도 채워 납입
  • 가점 누적: 무주택 유지 + 배우자 통장 합산 + 미성년 가입 기간 최대 5년 활용
  • 특별공급 병행: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본인 해당 유형 확인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통장 요건이 완화되며(6개월·6회), 2026년부터 부부 중복 청약이 전면 허용되어 한 단지에 부부가 각각 접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다음 머니, 2026). 단, 특별공급은 평생 1세대 1회 원칙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점검 체크리스트

  • 가입 후 12개월(수도권 비규제) 또는 24개월(규제지역) 경과
  • 최소 납입회차(공공) 또는 지역·면적별 예치금(민간) 충족
  • 세대 전원(본인·배우자·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무주택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수 확인 (2주택 이상 시 5점 감점)
  • 무주택 기간 기산점(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정확히 산정
  •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가능 여부 확인(최대 3점)
  • 특별공급 본인 해당 유형 확인

청약통장 소득공제(연 300만 원의 40%, 최대 120만 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자동 반영되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별도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5-17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청약 1순위 조건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회차(공공) 또는 예치금(민간) 충족,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역별 거주기간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가입 후 12개월·12회 납입이 기준이며,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24회로 강화됩니다.

Q.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월 최대 25만 원 인정)이 핵심이며 세대 전원 무주택이 필수입니다. 민간분양은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핵심이며, 1주택자도 추첨제 한정으로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서울·부산 기준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입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 대상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따릅니다.

Q.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026년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Q. 1순위인데도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는 청약 신청 자격일 뿐이며,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공공은 저축 총액·납입 횟수 순, 민간은 가점 순(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