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방법·기간 총정리: 위택스·분납·카드납부(2026)
2026 재산세 납부 기간(7월·9월)과 수수료 0원 방법, 분납·세액공제 신청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받기 전 지금 확인하세요.
7월이 다가오면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막상 재산세 납부를 하려고 보면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수수료 없이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는 없는지” 같은 실무적 궁금증이 쏟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재산세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위택스나 카드로 내면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0원이고, 계좌이체는 ‘지방세입계좌’를 쓰면 이체 수수료까지 면제됩니다. 본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가”(세율·과세표준 계산)가 아니라 “어떻게·언제 내는가”라는 실무 절차에 집중합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하시면 부동산 보유세 총정리: 재산세·종부세 계산법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2026년 재산세는 1기분이 7월 16-31일, 2기분이 9월 16-30일이며, 주택분은 두 시기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그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지자체는 이 기준일의 소유 현황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해, 납부 개시일 약 일주일 전인 7월 초순과 9월 초순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납기는 과세 대상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주택분은 연간 산출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 납부 기수 | 2026년 납부 기간 | 부과 대상 |
|---|---|---|
| 제1기분 | 7월 16-31일 (마감 7/31 금) | 주택분 1/2, 일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제2기분 | 9월 16-30일 (마감 9/30 수) | 주택분 나머지 1/2, 토지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100%)을 일괄 고지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두 배로 올랐다”는 오해가 매년 반복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져 7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청구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에 ‘일괄 부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없이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택스·서울시 ETAX 온라인 납부와 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없고, 계좌이체는 ‘지방세입계좌’를 쓰면 이체 수수료까지 면제됩니다.
전국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전국에 흩어진 본인 명의 과세 내역을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와 STAX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은행망 점검 시간(통상 23:30-00:30)을 제외하고 365일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에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수수료를 가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보낼 경우 주거래 은행과 다르면 건당 500원 내외의 타행 이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반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는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의 19자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어느 은행에서 보내도 이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 납부 채널 | 납세자 부담 수수료 | 특징 |
|---|---|---|
| 위택스·ETAX 온라인 | 없음 | 전국 통합 조회·납부, 365일 가능 |
| 신용·체크카드 | 없음(0원) |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면제 |
| 지방세입계좌 이체 | 없음(면제) | 전자납부번호 입력, 전 은행 무료 |
| 가상계좌 이체 | 타행 시 건당 500원 내외 | 고지서 기재 은행과 같으면 무료 |
오프라인 납부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우체국 방문, CD/ATM 기기 납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ARS 전화 납부가 모두 운영됩니다. 다만 CD/ATM에서 타행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가 아닌 기기망 이용 수수료(약 900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온라인 위택스를 이용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재산세도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0원이며, 무이자 할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를 카드로 내면 결제액의 0.7-0.8%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가 카드사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한 뒤 지자체에 납입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7월·9월 재산세 시즌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시즌·카드사별로 다르고 매년 변동하므로, 결제 전 카드사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거론됩니다.
- 무이자 할부: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고액은 최장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포인트·캐시백: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모바일 쿠폰 증정, 특정 체크카드 납부 시 0.1-0.17% 캐시백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유의사항: 지방세 납부액은 카드 전월 실적이나 상시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므로, 시즌 프로모션 응모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가산세(3%)를 물며 체납하는 것보다, 무이자 할부로 자금을 융통하는 편이 기회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단, 특정 카드사를 단정해 추천하기 어려우므로 본인 보유 카드의 당해 이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같은 시·군·구의 당해 납기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정규 납부기한 내 신청으로 납기 후 3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의 대전제는 동일 시·군·구에 부과된 당해 납기(7월 또는 9월)의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과거 기준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이지만,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발부된 고지서 세액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7월과 9월을 합산하지 않고, 당월 납부 세액 자체가 2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분납 기한은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습니다. 2026년 기준 7월분 분납자는 10월 31일까지, 9월분 분납자는 12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금액으로 나눌 수는 없고, 세액 구간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납부할 재산세액 | 정규 납기 내 필수 납부액 | 3개월 내 분할 가능액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일괄 납부 | 250만 원 초과분 |
| 500만 원 초과 | 전체의 50% 이상 | 전체의 50% 이하 |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먼저 내고 150만 원을 이연할 수 있고, 800만 원이면 400만 원씩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정규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ETAX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납기가 지나 가산세가 붙은 체납 세액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세액공제는 얼마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공제받으며, 7월분은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전자송달’(이메일·앱 고지)과 ‘자동납부’(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액은 조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신청 방식 | 공제액(조례 범위) | 주요 지자체 적용 예 |
|---|---|---|
| 단건(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 250-800원 | 서울·인천·경기 주요 지자체 800원 |
| 중복(둘 다 신청) | 500-1,600원 | 서울·인천·경기 주요 지자체 1,600원, 일부 1,000원 |
서울·인천·경기 주요 지자체는 상한액인 단건 800원·중복 1,600원을 적용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단건 500원·중복 1,000원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한 건만 적용됩니다. 즉 7월분은 6월 30일까지, 9월분은 8월 31일까지 위택스나 금융 앱으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정기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이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본세의 3%가 즉시 붙고, 본세 45만 원 이상은 매월 0.66%가 추가됩니다.
납부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자정을 넘기면 시스템상 본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자동 부과됩니다. 체납 기간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동일하게 1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입니다. 이어 고지서 1장당 미납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이자가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과거 면제 기준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여기서 국세와 지방세의 이율 차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월 0.67%**로 개정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월 0.66% 체계를 유지합니다. 두 세목의 가산세 계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전국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거나, 구청·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넘어가면 매도인이 1년 치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양도 관련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마치며: 재산세 납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 재산세 납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기는 7월 16-31일·9월 16-30일이며 마감일을 넘기면 즉시 3%가 붙습니다. 둘째, 위택스·카드·지방세입계좌를 쓰면 수수료 0원으로 낼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자송달·자동납부는 7월분 6월 30일, 9월분 8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시면, 부동산 보유세 총정리: 재산세·종부세 계산법 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21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분납 요건, 세액공제 금액, 가산세율은 지자체 조례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2026년 재산세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며,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고지됩니다.
Q. 재산세를 수수료 없이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택스·서울시 ETAX 온라인 납부와 카드 납부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좌이체 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어느 은행에서 보내도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재산세도 신용카드로 나눠 낼 수 있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납부 시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0원입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캐시백은 시즌·카드사별로 다르고 매년 변동하므로 카드사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세 분납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같은 시·군·구의 당해 납기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규 납부기한 내에 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납기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Q. 자동납부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세액공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한 건만 적용됩니다. 7월분은 6월 30일까지, 9월분은 8월 31일까지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