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내 점수를 계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무주택 기간 기산일을 생년월일·혼인신고일로 자동 계산하고, 항목별로 몇 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약가점제 배점표 기준 · 기준일 2026-08-09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즉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은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입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미성년자 시기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 (해당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을 초과하는 1채당 5점이 감점됩니다.
계산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할 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점과 세대 구성 서류로 확정됩니다.
- 가점을 잘못 적으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점은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직계존속 요건은 세대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인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배점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청약도우미가 공개한 청약가점제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4점 |
| 이후 1년마다 | +2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인원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이후 1명마다 | +5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이후 1년마다 | +1점 |
| 15년 이상 | 17점 |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으로 갈립니다. 직계존속 3년 요건, 미혼 직계비속 여부 등은 입력하시는 인원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 시기 통장 가입 기간 5년 상한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전 가입분이 5년을 넘는다면 가입일을 조정해 입력해 주세요.
- 배우자 통장 합산은 최대 3점,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1차 출처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약 1순위 조건 완벽 정리 — 가점 이전에 1순위 자격부터 확인
- 청약저축 납입 방법 — 월 25만 원 인정 한도와 납입 전략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대상 우대금리 통장
-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 — 당첨 이후 자금 계획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청약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배점표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정됩니다. 가점 오기재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