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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내 점수를 계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무주택 기간 기산일을 생년월일·혼인신고일로 자동 계산하고, 항목별로 몇 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약가점제 배점표 기준 · 기준일 2026-08-09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즉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 기간은 0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미혼인 직계비속입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같이 살아도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미성년자 시기 가입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점 항목 (해당 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이면 1주택을 초과하는 1채당 5점이 감점됩니다.

계산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할 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가점은 청약 신청 시점과 세대 구성 서류로 확정됩니다.
  • 가점을 잘못 적으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청약홈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점은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제외되고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직계존속 요건은 세대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인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배점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청약도우미가 공개한 청약가점제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기간 점수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4점
이후 1년마다+2점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인원 점수
0명5점
1명10점
이후 1명마다+5점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기간 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 1년 미만2점
1년 - 2년 미만3점
이후 1년마다+1점
15년 이상17점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으로 갈립니다. 직계존속 3년 요건, 미혼 직계비속 여부 등은 입력하시는 인원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 시기 통장 가입 기간 5년 상한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이전 가입분이 5년을 넘는다면 가입일을 조정해 입력해 주세요.
  • 배우자 통장 합산은 최대 3점,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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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청약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공개된 배점표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가점은 청약홈에서 확정됩니다. 가점 오기재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