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을 넣으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도가 남았다면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받는지까지 알려 드립니다.
기준일 2026-08-08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소득 유형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만 판단합니다.
단독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900만 원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선택)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단 ISA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할 점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 총 납입 한도(연 1,800만 원)는 다릅니다. 900만 원 초과분은 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 혜택은 유지됩니다.
- 55세 미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법정 사유 외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에 사용한 기준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
| 연금저축 단독 | 최대 600만 원 |
| IRP 단독 | 최대 900만 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최대 900만 원 |
| ISA 만기 이전 추가 |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합산 최대 1,200만 원)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 구간 | 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공제율은 국세분(15% 또는 12%)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는 것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납입액과 한도·공제율로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할 뿐, 본인의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어 일부만 공제되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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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공시된 한도·공제율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공제·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금융사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8